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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배기 아들 태우고 음주운전한 아빠 덜미

등록 2024.01.29 16:23:56수정 2024.01.29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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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여주시에서 어린 자녀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29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40분께 여주시 월송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에는 4살 아들도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신호위반을 목격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경찰이 계속 추적하자 A씨는 차를 세웠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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