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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투자상품도 비교·추천 받는다…올해 서비스 출시

등록 2024.01.31 1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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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비교·추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P2P(개인 간 거래) 대출로도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상품에 대해 올해 안에 비교·추천 서비스가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뱅크샐러드·뱅크몰·서울거래·핀다·이노핀 등 5개사가 신청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환대출 플랫폼이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처럼 P2P 대출도 여러 상품을 비교해 추천받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투업자와 연결도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출해주는 금융 서비스로 그동안 P2P 대출 상품에 투자하려면 여러 P2P 플랫폼에 접속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투업자의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 업무 위탁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및 1사 전속의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별도 겸영업무 신고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대신 서비스 범위를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고 연계투자상품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투업자와 연결하는 행위'로 한정해 계약체결 대리, 투자금 수취 등 중개업무를 벗어난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온투업자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플랫폼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온투업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사항은 매분기마다 공기해야 한다.

또 P2P 대출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이같은 상품 특징 및 유의사항을 공지해야 하며 계약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온투업자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서비스 출시 전 상품 추천 알고리즘도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온투업계는 P2P 대출 상품 제휴, 서비스 개발, 기능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양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온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상품 다양화, 자발적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 ▲음악 저작권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유동화 수익증권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등 조각투자와 관련한 기존 5개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도 의결했다.

이는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이 지난 12일 시행돼 조각투자에도 자산보유자의 유동화증권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진행 중인 법령 정비가 완료되기 전에도 기존에 지정된 조각투자 관련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 관련 특례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유동화증권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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