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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 10%→15% 구매한도 70→100만원 확대

등록 2024.02.01 1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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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가 순창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최영일 순창군수가 순창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한달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한시 상향한다.

군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설 명절 대목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지류, 모바일,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할인율의 경우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에 한해 기존 10%에서 5%가 확대된 15%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지류상품권의 할인율은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류상품권 구입을 위해서는 관내 농협은행, 전북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등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과 카드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지류상품권 사용가능 가맹점은 순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상품권은 구입처인 ‘chak’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군은 구매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높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할인된 가격의 상품권 이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순창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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