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LH에 감일지구 종교시설 부지 문제 조치 요청
검찰, 감일지구 종교시설 부지 불법 전매 의혹 관련자들 기소
시 "재판 결과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문제, 적기에 조치 필요"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가 불법 전매 의혹으로 관계자들이 기소된 감일지구 종교시설 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2일 하남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불법 전매 의혹이 제기된 감일지구 특정 종교시설 부지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민선 7기 때부터 시작된 감일지구 종교시설 신축 논란은 감일지구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주민들은 해당 종교시설의 포교 방식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근 학교 학생물의 학습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입주를 반대해왔다.
또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당초 우선공급대상자였던 한 불교 법인이 부지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전매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불법 전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당시 시도 이 같은 의혹과 주민 우려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한 차례 패소한 뒤 결국 건축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감일지구 총연합회 등 주민들은 이후에도 해당 종교시설 입주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관할 검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는 등 대응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말 검찰이 불교 법인 주지 등 관련자들을 불법 전매 혐의로 기소하면서 감일지구 종교시설 사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아직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에 즉각적인 변화는 없지만, 해당 종교시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주민들의 기대는 커진 상태다.
문제는 2022년 착공돼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해당 종교시설이 확정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준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 3에는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토지를 불법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어 공사가 이대로 계속되다가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후속 조치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시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LH에 추후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 적기에 조치를 취하고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도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공사가 계속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LH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진실이 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LH에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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