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1심 무죄…삼전↓삼성물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email protected]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7분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100원(1.46%) 하락한 7만4100원에 거래 중이다.
반면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3000원(2.02%) 오른 15만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던 삼성물산의 주가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상승 전환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프로젝트G는 삼성의 사전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삼성물산 합병은 사업적 목적으로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프로젝트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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