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청년에게 근속장려금 720만원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제조업)에 만19~39세 청년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중이면, 심사를 통해 기업당 최대 5명까지 근로자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올해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청년근로자 16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로 청년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부터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41개 기업, 526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지난해 참여 청년근로자들은 평균 근속기간 50개월을 유지했는데, 이는 청년근로자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인 19개월(2023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대비 2.6배 이상 장기근속한 것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충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