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연중 시행 중
[진안=뉴시스] 진안군청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모를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현황을 소재 지역에 관계 없이 조회할 수 있는 무료 행정 서비스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사망자인 경우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부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관련 서류 제출 시 위임을 통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 2022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정부24, k-geo 플랫폼)을 통해서도 편리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조회가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인근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총 1254필지(약 2089만㎡)의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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