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청소년 '현장실습제도' ILO 협약 위반 우려" 첫 판단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현장실습제도 문제 지적
2021년 여수 특성화고 3학년 잠수 작업 중 사망도
"18세 미만 위험 종류 노무 수행하지 않도록" 요청
[여수=뉴시스] 신대희 기자 = 2021년 10월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t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패류 제거 작업을 하던 특성화고교 실습생 홍정운 군이 익사했다. 사진은 사고 직후 현장 모습.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1.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안전조치 및 훈련 감독 부재 문제를 ILO 협약 이행의 관점에서 지적한 첫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ILO 협약·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 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현장실습제도 및 일·학습 병행 제도가 ILO 138호 협약을 위반하고 있을 우려를 제기했다.
ILO 138호 협약 3조 1항은 '노무의 성격 또는 그것이 이뤄지는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의 건강·안전 또는 도덕이 위태로워 질 수 있는 경우 해당 노무의 취업 최저 연령은 18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협약 3조 3항에서 '16세 이상'의 취업과 노무 제공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강·안전 및 도덕이 완전하게 보호되며, 이들이 관련 활동 분야에서 충분한 지도 또는 직업 훈련을 받았음'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은 관련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가 있는 경우 이들과 협의하도록 단서를 달고 있다.
즉 청소년의 취업 최저 연령은 18세로 한정하되, 건강과 안전이 완전히 보호되고 충분한 직업 훈련을 받았으며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16세 이상 청소년의 취업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2022년 9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ILO에 제출한 '한국 정부의 138호 협약 이행에 관한 의견서'에 대해 한국에서 청소년의 노동이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에서 도제 제도나 직업훈련 참여 최저 연령은 16세인 것으로 보이며 현장 실습생은 노동에 진입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초과하고 있다"며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훈련 감독 부재의 상황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18세 미만의 현장 실습생이 위험한 종류의 노무, 특히 근로기준법 65조에 따른 18세 미만 금지 직종에 해당하는 노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지난 2021년 10월 전남 여수에서 18세 미만 채용 금지 직종으로 명시된 잠수 작업에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투입돼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다가 바다에서 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16세 이상 청소년 취업에 대해 "협약 6조에 따르면 현장 실습생이 훈련 중 제공하는 노무는 협약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협약 6조는 최저 연령에 관한 요건일 뿐이고 위험한 노동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협약 3조의 요건은 도제 또는 직업훈련 참여자를 포함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용된다"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협약 조항들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협약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적절한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현장실습제도는 사실상 직업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청소년을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시키는 일이 대다수"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과 강력한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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