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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상습 폭행' 언어치료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4.02.21 16:18:38수정 2024.02.21 1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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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시흥시 소재 언어치료센터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장애 아동 10여 명을 상습폭행한 30대 재활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다른 곳에 취직해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10월 자신이 일하는 언어치료센터에서 원생 1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벌여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CTV에는 A씨가 아동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때리는 등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들은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언어센터 원장 역시 관리소홀 책임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힉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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