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직전 출간 지만원 5·18 왜곡도서 '출판 금지 신청'
5·18기념재단 가처분 신청…"엄정 처벌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email protected]
재단은 지씨의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씨는 해당 출판물을 통해 5·18 당시 북한군 투입설을 강조했다. 특히 '5·18은 북한의 치밀한 광주해방작전'이라며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 계엄군에 의해 숨지거나 다친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앞서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 '광수'라고 지칭, 이같은 내용을 자신의 누리집 등에 올려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0년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씨는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하다 지난 2023년 1월 12일 대법원 판결 끝에 유죄가 확정돼 나흘 뒤인 1월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대법원 판결을 이틀 앞둔 상황에 이같은 책을 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씨가 낸 출판물은 최근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회에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5·18 왜곡 일간지 논조의 주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씨의 출판 행위에 대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바 있다. 지씨의 책으로 5·18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이 이어지고 허위사실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북한군 투입설은 수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국방부도 북한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법원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결을 했다.
오는 6월 대국민 보고서 발표를 앞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개입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상조사 완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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