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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안 되면 재건축 기약 없어"…1기 신도시 단지들 물밑 경쟁 치열

등록 2024.02.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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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절차 시작

사업성·주민 이해관계 등 재건축 과정 변수 많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4.02.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4.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재건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 22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의 한 아파트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한 번 순위에서 밀리면 재건축이 언제까지 미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며 "조합원들 역시 선도지구 지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이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1기 신도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5월로 앞당기면서 재건축 단지마다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단지보다 빨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의 동력을 잃거나 언제 다시 추진될지 장담할 수 없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 지역이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했다.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기 신도시 용적률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수준이다.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 재건축 단지보다 용적률이 높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108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대상 가구도 기존 103만 가구에서 215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난다.

현재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일산 백마마을 1·2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결정하고, 70%가 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또 분당에서는 정자동 한솔 1·2·3단지와 정자일로단지가 동의율 80% 이상 확보했고, 평촌에서도 우성과 동아, 건영3·5단지 등도 통합 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5월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공모절차에 착수해 올 하반기에 5개 신도시 모두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민의 선택권은 최대한 넓혀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국민의 주거선택 자유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뒷받침할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1기 신도시 등 전국 9곳에 열어 주민 설명회와 사업 컨설팅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며 "건설 주택업계와의 간담회도 수시로 여는 등 주택공급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재건축은 변수가 워낙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이 가장 먼저 이뤄질 가능성 높아 호재가 맞지만 재건축 과정에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낮다면 재건축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단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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