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음주운전 60대남 구속영장
전북 고창경찰서
전북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후 9시50분께 고창군 상하면 용덕사거리 도로변을 걷던 B(77)씨를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드레일을 먼저 들이받은 뒤 B씨를 덮쳤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인정했지만, 음주측정은 거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