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게임 표준약관 개정 등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실시
게임사업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이행 전담창구 마련
[서울=뉴시스]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회사 측의 확률 조작을 비판하며 트럭 시위를 하는 모습(출처=온라인커뮤니티 인벤)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확률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의 경우 소비자가 환불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 운영도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라며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템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게임 사업자(유통·제작·배급·제공 포함)로 하여금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는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게임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로 하여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게임산업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유관기관·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7일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다음달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강수 과장은 "일부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면서 무책임한 경영하기 때문에 '먹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의 가장 큰 취지가 신속한 구제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진일보한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약간 소송에 대한 번거로움 없이 약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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