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벌이다 50대 지인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신청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말다툼을 하다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3.04. [email protected]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께 미추홀구 빌라에서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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