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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화물차' 쇠막대기 끼고 달린다…경찰, 18건 단속[르포]

등록 2024.03.07 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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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화물차 단속'

3시간가량 만 18건 적발해…"적재 불량 등 사고 위험 커" 주의 당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진행한 '화물차 정비 불량·과적 행위 특별 단속'에 적발된 화물차 모습. 조림 공구를 고정 없이 화물차 옆에 끼우고 다니는 것을 경찰이 단속하고 있다. 2024.3.7.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진행한 '화물차 정비 불량·과적 행위 특별 단속'에 적발된 화물차 모습. 조림 공구를 고정 없이 화물차 옆에 끼우고 다니는 것을 경찰이 단속하고 있다. 2024.3.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화물차가 덜컹거리다가 쇠막대기 같은 것이 고속도로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7일 오후 1시 34분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동수원IC 인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진행한 '화물차 정비 불량·과적 행위 특별 단속'에 덮개 없이 돌무더기를 싣고 달리는 25t 화물차가 포착됐다.

이 화물차는 과적 상태는 아니었지만, 곳곳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됐다.

단속을 위해 차량을 둘러보던 경찰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조임 공구를 적재함 하단에 고정 없이 끼운 모습이었다. A씨는 화물차 적재함 하단에 공구를 넣을 수 있도록 길쭉한 모양 통까지 설치한 상태였다.

일명 '깔깔이'라고 불리는 조임 공구는 약 1m 길이 철제 막대로 적재물을 고정하는 와이어를 화물차에 묶을 때 사용한다. 원래는 차 안에 넣고 다니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아무런 고정 장치 없이 화물차 적재함 아래 끼고 다닌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쇠막대기는 도로에 떨어질 경우 통통 튀어 오르는데, 만약 다른 차를 충격하기라도 하면 대형 사고가 난다"고 설명했다.

A씨 화물차는 여기에 더해 타이어 마모까지 심각한 수준이었다. 타이어 안쪽에 있어야 할 실밥이 곳곳에 튀어나온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정비명령과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 바퀴가 빠져 반대 방향 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가 15명 사상자를 낸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경기남부청 고순대와 교통안전공단 경기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암행순찰차 4대와 교통순찰차 2대를 통해 화물자 위법 사항을 잡아내는 고속도로 현장 단속을 벌였다.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서평택TG에 설치된 계근대 앞에서 단속이 이뤄졌다.
[평택=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서평택톨게이트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교통법 위반 화물차 대상 합동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2024.03.07.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서평택톨게이트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교통법 위반 화물차 대상 합동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2024.03.07. [email protected]

같은 날 오후 1시 55분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동군포TG 인근에서는 자신의 1t 화물차에 직접 만든 약 1.5m 높이 난간대를 불법 설치한 운전자가 단속됐다. B씨는 "트럭에 기계를 싣기 어려워 설치한 것인데 불법인지 몰랐다"고 토로했지만,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이 법은 적재함에 난간대 부착 등 변경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B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뒤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B씨를 형사 입건했다.

서평택TG 단속 현장에서도 불법 튜닝과 적재 장치를 임의 변경한 차량이 속속 붙잡혔다.

오후 3시 21분 단속된 C씨 트레일러 차량은 미사용 시 접어야 하는 후방 적재함을 용접, 접히지 않도록 변경해 차량 길이를 늘인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C씨는 "불법으로 차량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원래 접는 부분을 펼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교통안전공단 단속요원 확인 결과 도면상 2255m 길이인 C씨 차량은 3400m를 훌쩍 넘겼다.

C씨 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아울러 번호판 인식 어려움 등 문제로 정비명령을 받았다.

이날 경찰에 단속된 위법 화물차는 모두 18건이다. 유형별로 ▲추락 방지 위반 8건 ▲정비불량 4건 ▲불법 구조 변경 2건 ▲적재 용량 위반 2건 ▲적재 중량 위반 1건 ▲불법부착물 1건 등이다.

문숙호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운전자가 타이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적재물 결박 장치가 미흡한 모습이 많았는데, 이는 중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문제다"며 "모든 운전자가 출발 전 타이어 확인 등 간단한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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