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생일에…' 의정부 빌라서 아내 살해 40대,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 "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줘, 비난의 여지 크다"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 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범죄"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할 책무가 있으며 나아가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경고할 필요성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딸의 생일날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며 "피고인은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40분께 의정부 지역 빌라에서 아내 B씨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사건 발생 3일 만인 26일 밤 12시 45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의 잔소리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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