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상습 폭행에 공무집행방해 50대 구속 송치
지난해 12월 70대母 때려 전치 2주 상해
조사 불출석 해 체포영장 집행하자 폭행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서부경찰서는 존속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께 주거지에서 어머니 B(70대)씨를 수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수 차례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A씨는 이미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수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 직원이 지난해 12월께 A씨 주거지를 방문했는데,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2년께 B씨를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8월께 부친 C(80대)씨를 때린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재발 우려 등 가정폭력 상습범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엄정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