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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상습 폭행에 공무집행방해 50대 구속 송치

등록 2024.04.04 1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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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70대母 때려 전치 2주 상해

조사 불출석 해 체포영장 집행하자 폭행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상습적으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5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존속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께 주거지에서 어머니 B(70대)씨를 수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수 차례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A씨는 이미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수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 직원이 지난해 12월께 A씨 주거지를 방문했는데,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2년께 B씨를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8월께 부친 C(80대)씨를 때린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재발 우려 등 가정폭력 상습범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엄정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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