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묵은 상속세 개편 총선 결과에 달렸다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지분상속시 60%
경제계 "상속세는 이중과세…선진국도 감면 추세"
총선 야당 승리시 상속세 개편 방향도 차질 예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8인 찬성 214인 반대 2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총선이 끝난 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속세 개편 의지를 드러낸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언급한 만큼 총선 이후 상속세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변수는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상속세 개편을 대기업과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로 규정하고 있어 의석수에 따라 상속세 개편을 위한 동력이 좌우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지분상속시 60%
60%의 상속세율은 일본의 55%보다 높은 세계 1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최고 세율 평균(25.8%)의 2.3배로 높다. 경제 규모가 성장했고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 24년간 상속세 기준이 변하지 않은 것도 개편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증시의 저평가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하기도 했다. 대주주가 상속을 위해 주가 하락을 방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최 부총리도 최근 열린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과도한 세 부담이 기업 활동 위축과 자본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셈이다.
일부에선 기재부가 앞서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 부과가 내가 물려받은 유산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망한다.
[서울=뉴시스] 젊은 CEO들의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인식. (사진=경총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창업자) 인식조사') 2023.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제계 "상속세는 이중과세…선진국도 감면 추세"
경제계는 삼성 오너가의 상속세를 예로 들었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26조원에 달하는 유산에 따른 상속세는 홍라희 전 관장 3조1000억원, 이재용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6000억원 등 12조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납부했는데 상속 자산에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 과세라고 경제계는 주장한다. 유족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개인 투자자의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회원으로 있는 주요 7개국(G7)의 상속세 감면 추세도 근거로 삼는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캐나다, 독일 30%, 이탈리아 4% 등 낮은 상속세율을 보인다.
경제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속세는 소득세와 연동해서 봐야 한다"며 "선진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것을 고려해 상속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이중과세라고 지적하며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소득세를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총선 야당 승리시 상속세 개편 방향도 차질 예상
총선에서 야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면 상속세 개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야당이 상속세 개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이지만 부자들에 대한 감세에 대해선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낮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의 경우 세금 부담으로 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부과를 OECD 평균인 24~2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이 어떻게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속세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울 지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감세로 인한 여파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세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과 오너로 하여금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시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부의 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상속세가 현실에선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으로 2017년(90조4496억원) 대비 2.08배 증가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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