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담보' 저신용자 등친 불법 대부조직 총책 등 4명 구속
저신용자 200여명에 소액대출, '닷새면 2배' 살인적 고리
'담보'로 지인 연락처·나체 사진까지…폭행·협박도 일삼아
'점 조직' 5명 일망타진, 여죄 수사…"민생침해 범죄 엄단"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일당 5명 중 4명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 조직원 5명을 검거, 이 중 총책 A(38)씨 등 4명은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 정도를 감안, 보강 수사를 거쳐 추후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A씨 일당은 지난해부터 1년여 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소액 대출 채무자 200여 명에게 담보 명목으로 개인 정보·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아 대출을 내줬고, 법정 이율을 훨씬 뛰어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붙여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 연체 중인 이들에게 '한 번에 수십만 원 단위로 빌려주는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채무자들에게 급전이 절박하다는 점을 노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했고, 연체 이자는 1~2시간 단위로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 채무자들에게 담보 명목으로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갔다. 상환 연체가 발생하면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실제 피해 채무자 중에는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로 사회 생활이 곤경에 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심지어 채무자 20여 명에게는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체가 발생할 때마다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을 촬영케 했고, 연령·성별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유포 협박의 빌미가 돼 상환 독촉에 악용됐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자택과 직장에 친인척 집까지 직접 찾아가 폭행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은 광주·대구 등지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점 조직' A씨 일당의 소재지를 모두 파악,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칫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 집행해 모두 검거,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
또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이 담보로 확보한 개인 정보와 노출 촬영물 등이 다른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무등록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악질 범죄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 계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