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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율 70%대' 지방대 대학원, 학생 증원 요건 '완전 해제'

등록 2024.04.23 1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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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국무회의서 의결

지방 대학원은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상관 없이

석·박사 정원 자율 증원…"미충원 줄여 특성화 증원"

수도권 대학은 석사 1명→박사 1명 '상호 교환' 가능

교원 확보율 규제도 해제…대신 정보공시 강화 추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12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열린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페어 및 전공박람회에서 재학생 등 진학 희망자들이 각 학과 부스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4.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12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열린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페어 및 전공박람회에서 재학생 등 진학 희망자들이 각 학과 부스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4.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원의 30% 가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지방대 대학원들의 학과 구조조정이 보다 쉬워진다. 수도권 대학들도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을 늘려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기 쉬워진다.

23일 교육부는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령은 대학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교육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교지(땅)·교사(건물)·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사립대) 기준을 정하고 있어 '4대 요건'으로 통한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비수도권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3개 요건과 관계 없이 석·박사 학생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

이론상 지방대가 아무 제약 없이 대학원 석·박사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지만 학생 감소로 충원율이 저조한 만큼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비수도권 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은 78.0%(정원 내)에 불과했다. 정원 외 신입생을 합해도 96.0%로 미달을 면치 못했다. 수도권 대학원도 충원율이 85.9%(정원 내) 수준이지만 지방은 더 열악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원 내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학과가 있어도 학과 간의 정원 이동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대학 차원에서 대학원의 특성화 학과를 대폭 키워보려 할 때 여지를 열어두는 취지"라고 했다.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학생 정원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학원 증원을 대학본부 자율에 마냥 맡겨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 대신 교육부는 교원확보율 규제를 완전 해제했다.

지금도 학부생을 줄이고 석사를, 석사를 줄이고 박사를 늘리는 '정원 상호조정'이 가능했다. 다만 교원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하도록 이 법령에서 규제해 왔었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4.2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4.23. [email protected]

이번 개정으로 편제완성연도(석·박사 모든 학년의 학생이 모두 채워졌을 시점)의 계열별 학생 정원 기준 교원 확보율 65% 이상을 충족하라는 규제가 삭제됐다.

그간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학·석·박사 간 상호조정을 허용했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만 했다.

또한 박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했던 비율도 1대 1로 완화했다. 학·석사 간 조정 비율은 기존대로 1대 1을 유지한다. 학부생 1명을 덜 뽑아 박사 신입생 1명을 더 뽑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대학원은 석·박사 증원이 쉬워져 학·석·박사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수도권 대학은 취업에 유리한 석사와 연구에 집중할 박사를 학부생을 줄이면서 늘리는 구조개혁을 시도하려 할 때 용이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구조조정은 쉬워진 만큼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교육부는 대학원 정보공시를 강화한다.

대학원 질 핵심 관리 지표로 교육여건, 재정, 졸업후 진로, 연구 여건 및 지원 체계 4개 분야에서 10대 지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10대 지표는 ▲신입생 충원 ▲재학생 중 외국인 학생 비율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교원 확보율 ▲등록금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졸업 요건 및 졸업률 ▲졸업생의 진학·취업 현황 ▲대학원생 연구실적 ▲연구·수업조교 운영 현황 ▲대학원생 인권보장 체계 등이다.

이러한 지표는 정책연구와 현장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으며, 추가로 현장 의견을 듣고 최종 선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더 진행해야 해서 올해 당장 공시가 개편되지는 않겠지만 내년에는 얼개가 나와서 시범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포 직후 바로 시행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규제 완화로 대학과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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