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편지 호소에도…TBS 지원 '3개월 연장' 결국 불발
오세훈, 지원 폐지 조례 3개월 연장안 제출했지만…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 안해…내달 1일 중단 위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T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지난달 22일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앞둔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지원조례 폐지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존폐 기로'에 놓인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연장 조례안 처리가 불발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TBS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원 폐지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에도 시의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TBS에 대한 지원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TBS는 스스로의 변화를 거부했고 오늘의 어려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편지에서 "TBS에는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방송 편향성과 무관한 직원들일 것이다.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평범한 시민들은 최대한 보호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올해 1월 1일부터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자 서울시는 "TBS의 독립경영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조례 시행일을 6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TBS 예산 지원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서울시의 설득 끝에 조례 시행일을 올해 6월 1일로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TBS 매각 작업이 예상보다 지연되자 서울시는 추가 지원 요청에 나서게 됐다.
TBS 노조는 "직원들의 삶을 생각해 한 번 더 시간을 달라"고 지속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추가 지원 연장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서울시가 조례 제출 마감 기한을 넘겨 기습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절차와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TBS에 대한 지원 연장 조례를 처리하려면 시의회가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다음 달부터 끊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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