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사이 4차례 성기 노출…징역형 집행유예
공연음란 혐의…징역 10월·집유 3년
주택가에서 바지 내리고 성기 노출
7년 전부터 3차례 비슷한 범행 전력
法 "장기간 치료·상담이 더 효율적"
[그래픽=뉴시스] 이른 아침 도로와 주택가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기를 노출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05.03.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이른 아침 도로와 주택가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기를 노출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6시17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대로를 향해 서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곧이어 그는 같은 날 오전 6시32분께 근처 호텔 앞으로 이동해 다시 성기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근처 주택가,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같은 날 오전 6시50분께까지 약 30분 동안 불특정 다수를 향해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공연음란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1월엔 같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8년 11월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기존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처벌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하에 장기간의 치료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교정·교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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