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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사법부 '의대증원' 판단 환영…의사 돌아와야"

등록 2024.05.16 19:30:03수정 2024.05.16 2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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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증질환연합회 "더 이상 논쟁·갈등 멈춰달라"

"의료계는 복귀하고 정부는 의료계 설득 고민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국 의대교수들이 전국적인 휴진(외래진료·비응급 수술 중단)에 나선 지난 10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5.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국 의대교수들이 전국적인 휴진(외래진료·비응급 수술 중단)에 나선 지난 10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기각된 가운데 환자단체가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의료공백 종식을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입장문은 내고 "의대입학정원으로 지난 3개월간 기나긴 강대강 대치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이번 사법부 판단을 기점으로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을 요청한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하여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즉각 사직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후 정부와 협상 과정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방치돼 있음을 강조하여 환자 치료권이 가장 핵심과제임을 의료계에 전달하기 바란다"며 "사직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방법을 준비해 선결과제임을 설득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의료계가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불복하여 다시 항소로 준비한다며 발표했다"며 "또 다시 지리한 사법부의 재판과정을 바라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환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벌써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계의 이런 행태는 환자들을 또 다시 시간과 절차라는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만을 강요하는 태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법부의 기각으로 의대 교수들이 의료중단을 시사하는 발표까지 했다"며 "의료계는 스스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불복해 지금 환자들을 볼모로 사법부의 판단마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고 압박하며 법과 사법부의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지금의 의료공백사태는 옳고 그릇됨을 논하는 주제가 아니라 단지 대한민국에서 환자만 죽음의 고통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 핵심 주제"라며 "이번 사태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정해야만 할만큼 두 기관에게는 첨예하고 중대한 사항일지 모르지만 우리 환자들에게는 단지 고통만 가중되는 시간과 절차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의대 교수들은 즉각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의료공백으로 환자와 의료인과의 발생한 깊은 불신을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며 "내일부터 어떤 싸움을 시작할지 고민하지 말고 의료계는 의료현장을 즉시 복귀하고,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환자의 치료권에 대한 대책을 의료계와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과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공의·수험생, 교수가 의대 증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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