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눈썰미에 양귀비 1000주 넘게 기르던 60대 적발
양귀비 적발 현장.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 (사진 =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최근까지 남구 방림동 자신의 집에서 허가 없이 양귀비 1180여 주를 길러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2층 야외 베란다에 약 12㎡ 화단을 만들어 양귀비를 심은 뒤 길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약용 목적으로 길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인 20일 오후 3시 30분께 방림동 일대를 순찰하던 중 A씨의 집 베란다에 수상한 꽃대가 솟아있는 것을 보고 현장 적발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양귀비 모종 입수 경위와 구체적인 재배 시기,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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