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하라"…전국 곳곳서 집회
1인 시위, 전국 동시다발 집회 등 열어
"21대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피해자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집중행동'은 1인 시위와 전국 동시다발 집회로 나뉜다. 우선 1인 시위는 국회 정문 앞에서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동시다발 집회는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에 서울 국회 정문 앞, 대전 갤러리아 앞, 부산역 앞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근거도 없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며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대책 관련 질의응답에서 "그 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단체는 "피해자들이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정부 여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8일에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에서 세상을 떠난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데 따른 단체 행동이다.
대구 남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으나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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