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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판결 불만 법원 출입구 방화 시도 40대 구속

등록 2024.05.27 15:12:44수정 2024.05.27 1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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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휘발성 물질이 담긴 페트병과 일회용 라이터.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휘발성 물질이 담긴 페트병과 일회용 라이터.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법원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검색대 앞에서 미리 준비한 500ml 페트병에 담긴 석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 보안요원들이 방화를 시도하는 A씨를 제지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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