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는"…판사 출신 변호사 '일침'
이현곤 변호사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5.28. [email protected]
지난 30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밀어붙이고, 소송할 때 1안이 안 될 경우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며 "회사 오너의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리스 왕자는 여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라며 "최 회장은 자기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지난 30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페이스북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1조가 넘는 금전 지급 판결이 났는데, 이만한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라며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 3000억 원의 1년 이자는 650억 원"이라며 "주식분할을 예비적으로라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는 2조 정도 지출되니까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오너는 회사에서는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며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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