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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미지급 급여 줘야 할까…"무임금 무노동" vs "청구해야"

등록 2024.06.06 14:00:00수정 2024.06.06 14: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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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공의 1만 명분 급여 1000억원대 소송 예고

"무단결근, 징계해도 모자랄 판에 급여 지급 말 안돼"

일각선 "사표 수리않고 임금 미지급…청구 소송 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6.0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과 처분을 철회하면서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이들이 복귀할 경우 지급받지 않았던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이탈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한편에서는 사표를 수리 하지 않으면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021명으로, 전체 1만3756명 중 출근율은 7.4%다. 직전 통계인 5월30일 기준 874명보다 출근자가 147명 더 늘면서 1000명을 넘어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브리핑을 열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밝혔다.

다만 전공의 복귀를 바라는 정부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1000억원대 소송전이 예고됐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의료농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금액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전공의 1인당 3~4개월치 급여를 1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1만 명을 곱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8일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고 각 수련병원들은 이탈한 전공의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5.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5.29.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탈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더라도 병원이 이탈 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병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노동법상 파업이라는 용어가 적법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으로는 파업이라고 불러도 법적인 의미에서 파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집단적인 업무 거부로 봐야 한다"며 "법의 보호를 받는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파업의 경우에는 무임금이 원칙인데,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의 업무 거부라고 하면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이 더 강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김광산 법률사무소 교원 대표변호사는 "사직서를 냈지만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 결근한 사람에게 징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급여를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정부와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어 피해가 발생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만약 전공의들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이 받아줬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 취직을 했으면 됐는데 실제로 그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전제가 맞으려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졌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실제로 전공의들이 그걸 전제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하더라도) 못 이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 사무소)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병원을 상대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또는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됐는데 의사면허를 계속 등록해 놓음으로써 타 병원에 취업을 못하도록 막아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일실수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게 좋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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