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굴러 온 공에 넘어진 자전거…서울시 책임 있나[법대로]
축구장 모서리에서 나온 공에 넘어져
8년 동안 어깨 치료를 위해 병원 다녀
法 "서울시, 설치·관리 잘못한 책임 있어"
[서울=뉴시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14일 A씨가 서울시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4.06.08.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다.
A씨는 양화축구장 옆을 지나던 중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모서리 부분에서 축구공이 굴러 나와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오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 후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은 지속됐다. A씨는 지난해까지 병원에 다니며 어깨 진료를 받아야 했다.
당시 양화축구장에는 4면에 높이 약 3m 정도의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용객들이 출입하도록 모서리 부분 약 2~6m 구간에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서울시와 보험사가 약 1억42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달 14일 A씨가 서울시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인 양화축구장의 설치 또는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가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축구장 쪽 좌전방을 예의주시했더라면 공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A씨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을 고려해서 추가로 30%를 제외해 50%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고로 인해 감정기준일로부터 3년 후인 2026년 9월까지 노동능력을 18% 상실했다고 보고 소득에 따른 소극적 손해액을 약 1억457만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극적 손해액에 이미 쓴 치료비 약 1059만원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647만원을 더한 금액의 50%를 서울시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보험금은 이미 모두 지급됐고 손해배상 채무는 위자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조정 신청을 제출해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9년 후에야 1심 판결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