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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도 전세사기 고발장 접수…"깡통주택에 돌려막기식"

등록 2024.06.10 18:34:27수정 2024.06.10 1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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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시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가구주택 임대인인 A씨와 공인중개사 등 총 3명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이 전주완산경찰서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A씨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근저당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 여력을 넘어선 수준의 전세계약을 A씨와 공인중개사와 모의해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가 소유한 다른 연립주택의 경우도 평균 매매대금보다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위 '깡통주택'에 세입자를 모아 전세금을 돌려막는 식의 임대차계약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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