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에도 우리銀 또 횡령사고…중징계 불가피
올해 1월 700억 횡령으로 제재받았는데 또 100억원 횡령
대출·입금 결재 과정에서 지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정황
우리은행 내부통제 의구심 증폭…금감원, 오늘 현장검사 착수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우리은행이 또 수백억원대 횡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2022년 약 700억원 횡령 사고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우리은행이 다시 100억원대의 횡령 사고에 연루되면서, 왜 유독 우리은행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정황을 발견하고, 향후 현장검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고강도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 대리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 동안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 6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6월에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B씨가 은행이 관리 중이던 기업 출자전환주식과 대우일렉트로닉 매각 계약금을 총 8회에 걸쳐 약 69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1월 700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관련 직원들에게는 '정직' 등에 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중징계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가 또 발생하자, 우리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번 100억원대 우리은행 횡령 사고도 은행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을 유력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리 직급 은행 직원이 대출·입금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팀장·지점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은행 지점이 내부통제 기준과 여신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올해 초 발생한 횡령을 조기에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 관련된 사실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내부통제 부실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될 경우 우리은행은 이번에도 금감원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안이 강화돼야 할 시중은행이 거액의 횡령으로 잇달아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미지 실추에 따른 평판 리스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금융범죄에 엄단을 강조하며 내부통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감독당국의 기조를 역행한 만큼, 과거보다 더 강도 높은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행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으로는 은행 직원들의 일탈을 모두 걸러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2022년 말 금감원이 은행권과 함께 직원들의 동일부서 장기근무를 제한하고 자금인출 검증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내부통제상 금융범죄에 노출된 '구멍'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은행 본점이 지점의 여신감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대출 기간 3개월 미만 여신은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를 통해 직원의 일탈 과정과 지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검사 과정에서 나온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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