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13만7902건 170억원 부과
납부기한 7월1일까지
원주시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7월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지연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