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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강병삼 제주시장 법정서 혐의 부인

등록 2024.06.18 12:05:06수정 2024.06.18 13: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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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변호사 3명과 5필지 경매 낙찰

檢 "'농업인' 허위로 기재 자격 취득해"

피고 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없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이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농지법 위반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4.06.18.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이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농지법 위반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제주시장과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시장(51)과 변호사 A(50)씨, B(47)씨, C(4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21일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해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했음에도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 종사자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강 시장과 B씨는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지는 2016년 5월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다.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유치권 분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수 십억원을 지불해 낙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농지 상황,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고려해 이들이 농지를 경작할 의사가 없고 시세 차익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이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농지법 위반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6.18.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이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농지법 위반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이날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대부분의 경찰 수사보고서 내용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강 시장은 이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들에게 각각 공소사실 입증 계획과 변론 계획을 세워 다음 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5일 오후 2시40분께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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