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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서 시속 10㎞ 주행 중 '스르르' 잠든 음주운전자 검찰 송치

등록 2025.04.15 14:59:23수정 2025.04.15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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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잠든 상태로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 (사진=경기북부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운전자가 잠든 상태로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 (사진=경기북부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술을 마시고 주행 중인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결국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40대 남성이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16분께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왕복 7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는 다행히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 시속 10㎞ 미만으로 도로를 주행 중이었으며,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급하게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깨어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A씨 차량의 진로를 막은 뒤 A씨를 검거했으며,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0.194%였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당시 출동경찰관과 신고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편집본을 경기북부경찰청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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