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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돼 재판 중 다시 만취운전…50대 구속

등록 2024.06.20 11:40:13수정 2024.06.20 1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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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께 적발, 면허 취소

16일 0.131% 만취운전 중 적발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재차 만취 운전을 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9시50분께 제주시 연삼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승합차를 몰고 약 1㎞를 운전하던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훌쩍 넘긴 0.131%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확인됐다. A씨는 수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주민 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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