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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 합창단장 등 2명 추가 기소

등록 2024.06.21 11:36:45수정 2024.06.21 14: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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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지역 교회에서 교인들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 최초 검거된 신도에 이어 합창단장 등 공범 2명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정희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지난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합창단장 A(52·여)씨와 합창단원 B(41·여)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최초 검거된 합창단원 C(54·여)씨에게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A씨 등 3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죄명을 모두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장기간 학대로 건강 상태가 위독해진 피해자를 사망할 때까지 계속 학대·유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지속적인 학대 등에 따른 혈전으로 규명된 점 등을 종합해 이들의 죄명을 고의범인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검찰은 또 교인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D(52·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해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 등 3명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 여고생 E(17)양을 감금한 채 양발을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거동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지난 2월 A씨의 제안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친딸 E양을 병원이 아닌 해당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내고, E양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E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해당 교회에서 식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E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E양의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해 결박했던 것"이라며 학대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창단장 A씨는 해당 교회 설립자의 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E양은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학교도 다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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