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출산·보건·교육·교통…정주여건, 국가가 개선해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남 기초단체 22개 중 8개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무
[무안=뉴시스] 서삼석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7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8개 중 꼴지로 1명 이하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31%인 72개가 출산율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 원인으로는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을 권장하는 명시적인 계획 및 지원 내용은 전무하고, 열악한 보건의료 여건을 꼽을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도는 의과대학이 유일하게 없어 의료인재 양성이 제한되고 있다. 실제로 22개 기초단체 중 응급의학과는 8곳, 산부인과 2곳, 소아과 1곳이 지역에 전문의가 없어 분만이나 응급의료처치를 제때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담양·곡성군의 경우 인근 지자체로 이동해 이용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권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토록 했다.
또 기초단체별 필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도입된 여객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서삼석 국회의원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안이 제정됐지만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출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면서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을 비롯한 보건·교육·교통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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