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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기습시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 모두 석방

등록 2024.06.28 09:03:26수정 2024.06.28 1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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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기습시위 벌이다 체포

27일 오후 8시부터 차례로 풀려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별적용 철폐를 촉구하며 기습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4.06.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별적용 철폐를 촉구하며 기습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4.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모두 석방됐다.

28일 민주노총과 경찰 등에 따르면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은 전날 오후 8시께부터 차례로 풀려났다.

이들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 폐지 등을 주장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경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남대문·성북·동작·강북·도봉경찰서 등 각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연행 후 즉각 반발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어 노동부 장관에 면담을 요구한 것"이라며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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