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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실물 없이 본인 확인[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4.06.30 12:00:00수정 2024.06.30 1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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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9월30일부터 정부24서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2월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지난 5월30일 발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데 따른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IC 칩 비용 5000원) 받았다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즉시 중단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한편,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9월30일부터는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반용 인감 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 증명서가 발급 대상이다. 면허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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