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 사고 낸 60대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교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전 7시께 경기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56·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에서 0.001% 모자란 0.079%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보험처리가 진행 중인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에게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 측이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해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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