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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필기 시험 지원

등록 2024.07.02 1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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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밀양경찰서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16명에게 언어별 운전면허 학과 시험교육 지원에 이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경찰서 제공) 2024.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경찰서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16명에게 언어별 운전면허 학과 시험교육 지원에 이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경찰서 제공) 2024.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2일 밀양시 가족센터 3층 대강당에서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수료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16명에게 언어별 운전면허 학과 시험 교재와 교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교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학과교육으로 무면허 운전 및 기타 교통 범죄를 근절하고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된 운전면허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지원은 밀양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마산운전면허시험장, 밀양시 가족센터 협력으로 지난 6월4일부터 25일까지 4주간 매주 화요일에 베트남, 필리핀, 몽골, 라오스 출신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운전면허 교실 기간에는 교통안전을 위한 '잘살고 프로젝트'(잘 멈추Go, 잘 살피Go, 잘 양보하Go)와 우회전 시 통행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김현진 경찰서장은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2023년 기준)으로 인구의 4.8%를 차지하며 증가 추세에 있어,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교통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며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운영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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