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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대통령 거부권, 권한이자 의무…이해충돌방지법이 헌법 초월 못해"

등록 2024.07.02 17:38:18수정 2024.07.02 1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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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채상병 특검 거부권은 위헌"에

한 총리 "당연히 헌법 우선해야 하는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대통령이 자신과 연관될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제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한 총리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본인과 가족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 질의에 "이해충돌방지법이 만약 그런 것과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헌법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은) 위헌이 아니고 현행법'이라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헌법을 초월할 수 있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질의 시간이 모두 끝나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 통과되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자제해야 한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고,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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