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올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51억 지원한다
이차보전 2년간·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의 대출에 대해 2년 동안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의 80%를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 소상공인이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보증심사를 통과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밀양시 산림조합과 같은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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