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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올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51억 지원한다

등록 2024.07.04 05:25:15수정 2024.07.04 06: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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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2년간·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경제 불황과 높은 이자율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51억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의 대출에 대해 2년 동안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의 80%를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 소상공인이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보증심사를 통과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밀양시 산림조합과 같은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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