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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헌재행…기각·파면 어떤 결정 나올까

등록 2024.07.03 14:55:13수정 2024.07.03 17: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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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혹 관련 수사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없으면 기각 가능성 높아

대법 판단 받은 안동완 검사도 헌재서 기각 선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맡은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이어 탄핵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된 검사 수는 7명으로 늘어났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안을 주도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와도 파면 결정이 나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법사위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각각 다른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강 검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봤다. 또한 엄 검사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검사에 대해선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수사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으며,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다. 김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게 제시된 탄핵 사유를 보면 파면을 선고할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킨 안동완, 이정섭, 손준성 검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밝혀졌거나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비교적 탄핵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된 편이었다.

특히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 검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기소가 무리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은 바 있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5월 안 검사 탄핵 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현직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탄핵 시도가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 일선 검사들을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안 검사의 경우 탄핵안 통과 이후 헌재 선고까지 252일이 지나서야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헌재가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심리를 시작하더라도 선고까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10월까지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으로, 이들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위헌탄핵', '방탄탄핵'이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을 직접 살펴봤다고 밝히면서 "발의된 탄핵안의 참고자료에는 언론기사 외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다"며 "공무원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데도 탄핵을 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전 대표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탄핵안을 발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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