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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 필리버스터 시작

등록 2024.07.03 15:42:20수정 2024.07.03 15: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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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4.07.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4.07.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본회의를 개의하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첫 안건으로 올렸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준비기간인 20일 동안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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