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판단할 블랙박스엔 비명뿐…한문철 "'車 미쳤다' 음성없으면 꽝"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한 변호사가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서울신문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씨 부부가 운전 중 놀란 듯 ‘어, 어’라고 외치는 목소리만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엔 차씨 차량이 시청역 인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직후부터 사고로 차가 멈춰설 때까지 화면과 음성이 담겼다.
운전자 부부는 호텔을 빠져나온 뒤부터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별다른 대화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상징후를 느끼고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 "차가 이상하다" 등의 당황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이 같은 음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전날(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하다"며 "'이 차 미쳤어' 이런 생생한 오디오가 없으면 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내가(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전날 발생한 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을 견인차를 통해 옮기고 있다. 2024.07.02. [email protected]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숨진 9명 중 4명은 같은 시중 은행 직원이고 2명은 서울시 공무원, 3명은 병원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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