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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불법 대출에 채무자 협박까지…50대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기소

등록 2024.07.03 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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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높은 이자로 불법 대출을 한 뒤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을 일삼은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대부업·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지난 6년 간 40대 여성 B씨 등 9명에게 6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높은 금리로 원리금과 연체금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2021년 9월 빌린 돈 6000만원의 이자까지 더해 2023년 7월까지 원리금 총 9000만원 상당을 갚았지만 잇단 상환 압박과 협박에 시달렸다.

고충을 토로하던 B씨는 지난 1월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금전장부와 계좌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분석을 통해 A씨가 장기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을 수차례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검은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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