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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성윤,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수사인력 대폭 보강

등록 2024.07.05 13:05:38수정 2024.07.05 1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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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 등 제대로 수사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3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5.3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조재완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도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력을 2배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사 출신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검사와 수사관 신분도 보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 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검사·경찰 고위직 모든 범죄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해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진 않았을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처음 제시한대로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가졌다면 요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같은 당의 추미애 의원과 함께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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