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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국회의원, '인공지능개발법' 대표 발의

등록 2024.07.05 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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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위원회·센터 설치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등

[화성=뉴시스] 권칠승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2024.07.05.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권칠승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2024.07.05.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개발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및 국가인공지능센터 설치 ▲금지된 인공지능 개발·이용 제한 ▲고위험 인공지능의 신뢰성 검·인증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기반 조성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확보 등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적 규정들을 담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인공지능기술은 바둑·영화추천·음성인식·번역 등 일반적 이용을 넘어 법률·의료·교육 등 전문 산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며 "인공지능의 오류가 인권·생명에까지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 산업과 융합된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법안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의 토대가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의료·교육 등 전문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진흥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기술 수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12개국 중 '효율적 학습 및 AI 인프라 고도화' 4위,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 5위, '안전·신뢰’ 5위, ‘산업활용·혁신’ 6 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각 항목별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점대로, 미국과 5.2배 차이가 나는 등 선도국인 미국, 중국과 기술 격차가 상당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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