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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에어컨, 낡은 선풍기가 전부…사장이 안 바꿔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4.07.06 09:00:00수정 2024.07.06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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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창구 직원 "매일 매일 옷이 '땀 범벅'"

수리·교체 의무 있어…다만 강제할 수단은 부족

직원 열사병 걸리면 중처법상 처벌 가능성 있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창구직원으로 일하는 50대 A씨는 매일 근무 중 옷이 온통 땀으로 젖는다. 냉방이 전혀 안되기 때문이다. 사무실엔 40년 된 에어컨과 노랗게 변색된 낡은 선풍기가 전부다. 오래된 에어컨은 제 기능을 못하는 듯 18도로 맞춰도 실내온도는 28도를 훌쩍 넘는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센터 사장에게 에어컨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사장은 "나는 별로 안 더운데"라며 요구를 계속 들어주지 않았다. A씨는 지금도 찜통 더위 속 창구를 지키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사례를 두고 '에어컨 갑질'이라고 칭한다. 에어컨 갑질은 여름철만 되면 직장인들 사이 화두가 되는 단골 문제다.

서울의 한 대학교 생명공학과 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B씨도 에어컨 갑질의 희생양이 됐다. 에어컨이 고장 나 실내온도가 34도까지 올라가지만 학교 측은 예산이 없다며 수리를 거부했다.

때 이른 폭염이 찾아온 올해 여름, 과연 이들에겐 에어컨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 측엔 교체 의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와 의무 둘 다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5조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보면 실내작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작업장 내 냉방 및 환기시설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3대 기본수칙 '물, 바람, 휴식'을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체감온도가 31도가 넘어가며 폭염주의, 주의보 등이 발령됐을 때는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시원한 휴식공간을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A씨가 에어컨 교체 등 근무환경의 개선을 요청할 경우 센터 사장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직접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스포츠센터의 사장이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를 가할 수단이 부족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5조를 보면 '쾌적한 작업환경'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 측에서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 119는 "고용부가 이제라도 '에어컨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를 받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스포츠센터 사장이 계속해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A씨는 결국 폭염 속 에어컨 없이 일해야 할까. 에어컨 수리를 유도할 수 있는 간접적인 수단은 존재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재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사업주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1년 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처벌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이 적용되므로 A씨의 사례도 예외는 아니다.

또 A씨에게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생기면 이는 산업재해가 된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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